최근 부동산법 개정등 또는 세금 절세때문에
민원24 세대분리를 문의하는분들이 많더군요
물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란?
세대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것입니다.
세대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세대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히, 같은 집 주소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가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경우
1세대 2주택요건에 들어가게 되고,
차후에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때문에
절세부분에서 혜택을 보기위해
부모님과 자녀가 미리, 세대주 분리를 하는경우가
있답니다.
민원24 세대분리 방법
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24에서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에 " 서비스 " 를 클릭하여
들어가보겠습니다.
" 서비스 " - " 신청조회발급 " 란을 클릭하여
들어가 전입신고를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아래 검색란에 " 전입신고 " 라고 검색을 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 신청 " 을 눌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참, 이때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업무를 보셔야합니다.
미리 민원24시 로그인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세대 분리 즉 , 전입신고 민원을
해결할수가 있답니다.
전입신고 란이 화면에 나타났네요.
이곳에서 신청인 ,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아래 전입신고 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2단계
이사전에 살던곳의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하고 ,
3단계 새로 이사온곳의
정보를 기입하여 주면 완료!
이제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24 세대분리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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