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신고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했을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 작성후 일정기간 안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란?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현재는 30일안에
해당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강화된 법에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안에 반드시 매수인,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무조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기한을 어기게되면 과태료가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절대 누락하지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직접방문과 온라인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직접방문시에는 물건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여 신고하는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신청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필수!
▶ 필요 서류 ◀
중개사,매도인,매수인 일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대리인일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법인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사본,대리인신분증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이상시 제출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초과시 증빙서류까지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로그인해봅니다.
상단메뉴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서 등록
하단메뉴 물건등록 클릭
물건등록화면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신거래가 신고를 하기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정보를 작성하였다면 아래 저장버튼 클릭
물건정보를 입력후 저장하면 위 사진화면이 나오는데요
저장한 정보를 요약해서 볼수가 있습니다.
중간 녹색체크부분에 금액 및 날짜정보입력창이 활성화되며
이곳에 날짜와 금액을 기입 후 저장해주세요
전단계에서 물건정보를 잘못입력했거나 수정할경우
대상물건 수정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물건정보는 위사진화면에서 재입력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또한,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되는 부동산이 2건이상이라면
아래 물건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과 날짜정보 입력 후 저장
물건정보를 입력했으니 다음으로 사람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하단의 매도/매수/공인중개사 등록 버튼을 클릭
공인중개사분들이 보통 입력을 가장많이 하시는데,
공인중개사님의 성명,상호,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입하고 저장해주시면됩니다.
수정하여야하는 내용이 있을경우에는 등록된 사람의 내용을 클릭하여 수정가능하며,
공동중개하셨다면 하단 공인중개사 등록추가버튼을 눌러 추가해주시면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방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의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면되는데요.
전단계에서 공인중개사정보를 입력하는방법과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하여주시면됩니다.
이제, 물건정보,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정보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한다면 거래지분을 입력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하단의 입력완료를 클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을 위절차대로 모두 하셨다면
이제 신고내역 상세조회란이 보이실텐데요.
물건정보 /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정보의 각탭을 눌러
다시한번더 오타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마무리하시면됩니다.
더이상의 수정이 필요없다면
상단의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전자서명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서명클릭을 하여 전자서명까지 완료해주시면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의 절차대로 모두 완료된것입니다.
최근 강화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증빙서류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가 신고 온라인 홈페이지 ◀
진행상태를 확인해보면
접수완료상태로 공무원의 승인처리를 기다리면 되겠네요.
반드시 30일안에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