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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by 이동 2020. 2. 1.

안녕하세요, jumin입니다.

올해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주택임대차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듯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신고를 하고 그에대한 소득을 노출시키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었죠~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노출이 되지 않았던 임대시장의 월차임까지 세세하게 파헤치면서 그에 맞는 소득세를 세금으로 징수하려고 준비하는듯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면서 서서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을 모르고 계신가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아직도 신청안하셨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하겠죠?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하는 임차인도 계약서를 어느정도 볼줄알아야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 표준임대차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를 알아볼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67조에서는 이에따라 " 표준임대차계약서 " 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네요..

 

▶ 과태료 ◀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이제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로 작성해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겠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1.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이때 달라진점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기입을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임대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받은서류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부동산사무실에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위해 방문하기전에 필히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부분이 구청에서 발급받은번호를 작성할때가 있는데 , 세무서에서 발급받은번호라는 점명심하시기바랍니다.

 

2. 주택유형 , 주거면적 , 임대주택종류

주택유형이나 주거면적 임대주택종류를 필히 확인하셔서 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알수있는 정보이면서, 잘 모를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 양식다운로드 ▼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compressed.pdf
0.34MB

3. 계약조건에 관한부분은 제대로 숙지

총 6장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입이되어있습니다.

간혹, 이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 금전적 손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미리 한번씩 읽어두시고, 만약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시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궁굼한 부분은 다시한번 되짚어 물어보시고 제대로 숙지하셔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이제는 임대인의 마음대로 금액을 조절하수가 없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으로 먹고살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아쉬운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임대료증액을 청구할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 임대주택 세대수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이 있었다면 1년이내에는 증액을 할수 없기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계약 거절 불가!

 

예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제 , 해지가 불가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기회에 다시한번더 알고 가시면 될듯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 할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