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주민입니다.
2019년 한해동안 수많은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무주택자 , 즉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다방면에 걸쳐 각종 법규와 세금등의 규제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덕분에 투기지역이라 불리는 서울지역 및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잡히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분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보면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 세금을 양도차익에서 확보하기위해 더욱더 주택가격은 오르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1주택을 만들어 세금폭탄을 피하기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중인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규를 제대로 알지못해 많은 손해를 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일까요? 이때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해야할까요?
분양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우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주택소유현황을 판단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를 말하죠.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부분에서 혜택을 받지만, 분양권까지 소유하고 있는경우 취득세와 그 분양권을 매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나올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 준공후에 아파트에 입주할수있는 권리이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분양권 거래이며, 이때 세금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지불시 또는 등기를 하게되어 소유권보존이 되면 이때부터 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있으나,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것이죠.
그러나,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그대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는 것이죠.
이대 분양권을 전매(다시 파는 행위) 일경우 투기성 거래로 판단하여 중과세가 되기때문에 신중히 다가서야 한다는점 잊지 말아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나?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청약시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말 그대로 청약시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한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부터 분양권의 권리를 받도록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2021년 양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계산을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미분양은 일반공급2순위까지 모두신청을 받았지만, 잔여물량이 발생했을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시 남은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때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그 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사람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주변 부동산전문가와 상의 하고 판단하는것이 가장 좋은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잔여물량을 선착순으로 최초공급을 받은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끝인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만큼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며, 많은 부자들은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는 진입불가의 벽이 생겼으며,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는한 일반서민이 강남아파트를 꿈꾼다는것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서울 및 수도권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지역으로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에 초첨을 맞추고 그 자금들이 지방쪽의 아파트로 점차 흘러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듯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도 머지않아 부동산 규제정책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즉, 이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대로 주기위해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이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 부분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되도록 평등한 권리를 누릴수있도록 계속해서 규제하는 것이죠
지금 현 시점의 부동산 자금은 토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며, 토지에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었죠. 이제는 더욱더 명확히 그렇게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렴한 금액에 사서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건 이제 주택에서는 힘들어 질것으로 보이며, 현명한 사람들은 토지쪽으로 눈을 돌릴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투기를 조장하지는 않으나, 일반 서민들도 부자가 될 권리또한 기회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새로운 흐름을 읽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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