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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by 이동 2022. 8. 9.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행됩니다.

 
 
 
 
 

 

경산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사 업 명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경산사랑카드)

지원기준일 : 2022. 8. 5.() 0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

 

 

재난지원금 신청

  • 8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가능
  • 온라인 : 8월 22일 ~ 10월 31일
  • 방문 : 8월 29일 ~ 10월 31일
요일
출생연도 
끝 자리
1,6 2,7 3,8 4,9 5,0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신청

(온라인)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경산사랑카드그리고앱 접속

경산사랑카드 기 소지자에 한함

(읍면동 방문)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접수

본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지참

 

 

신청주체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수령)

미성년자(18) : 2003. 8. 5. 이후 출생자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리인 유형 및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지참서류
지급대상자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지급대상자법정대리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지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이의신청 하기

신청기간 : 2022. 8. 22.() ~ 10. 31.()까지 평일 09:00~18:00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이의신청팀)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시 콜센터(053-804-7600~760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