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행됩니다.
경산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 사 업 명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경산사랑카드)
□ 지원기준일 : 2022. 8. 5.(금) 0시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
재난지원금 신청
- 8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가능
- 온라인 : 8월 22일 ~ 10월 31일
- 방문 : 8월 29일 ~ 10월 31일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연도 끝 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신청
(온라인)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경산사랑카드“그리고”앱 접속
※ 경산사랑카드 기 소지자에 한함
(읍면동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접수
※ 본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지참
□ 신청주체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수령)
※ 미성년자(만18세) : 2003. 8. 5. 이후 출생자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리인 유형 및 지참서류 > | |
대리인 유형 | 지참서류 |
①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②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④ 지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이의신청 하기
신청기간 : 2022. 8. 22.(월) ~ 10. 31.(월)까지 평일 09:00~18:00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절차 : 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이의신청팀)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시 콜센터(☎053-804-7600~760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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