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료를 간소화 작업해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10월 이후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과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등 공제받을 일들이 많은데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 서류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모의계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또는 모의계산 조회를 위해서 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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