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 시 1인당 5만 원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중 하나로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한시라도 풀고자 시행하는 정책으로 부산 금정구 거주자라면 1인당 5만 원의 금정구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 지급 대상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원칙은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 구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정구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지원제외 대상자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11월 10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금정구 거주자 중 신청인
- 결혼이민자나 영주외국인도 포함되어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예정
- 단, 거주지 불명 또는 재외국인은 이번에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6 | 2,7 | 3,8 | 4,9 | 5,0 |
21년도 12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행되는 첫 주는 복잡한 신청 방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12월 6일 ~ 12월 21일 : 09시 ~ 18시
- 12월 13일 ~ 12월 21일 : 5부제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
금정구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 세대주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
- 방문 시 현장에서 1인 5만 원의 선불카드 지급 방식
-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
- 세대주 신청 시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위임받아 신청시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금정구 구민에게 지급되는 1인당 5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은 금정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일상회복 지원금은 22년도 3월 31일까지 금정구 내에서 모두 소진하여야 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업소 등의 소상공인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확진자와 접촉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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