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한부모가족 또는 노인 , 장애인 등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대로 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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