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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일반?언제

by 이동 2020. 1. 15.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겨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몰라서? 나는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측정되어 나오는건 알고 계신가요?

만약 무신고일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불성신 가산세로 측정된다는점 반드시 기억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이번에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준수해서 준비중인데요.

올해 1월은 설날연휴가 끼어 있어서 약간더 텀을 준다고 하니 확인들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01.01 ~ 2020.01.28

 

 

 

당연히 많은 소득을 벌어들였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고 매출보다 이익이 적다면 당연히 환급을 받는것입니다. 그러나 , 우리는 평소 세금이 아깝다는생각에 이번 부가세 신고정도야~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 여럿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20%를 납부하면서 다시한번더 고통을 느끼는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반드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세금 구조정도는 공부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저희 사무실같은경우는 바로앞에 세무서가 있어서 바로 신고 하고 납부하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럴땐 걱정하지마시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누려보시면 될듯합니다.

이번에는 신고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두었다고 하니, 초보분들도 쉽게 사업자 부가세신고를 진행할수가 있겠네요~!!

또한, 126번을 이용해서 문의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하지만, 전화가 잘 안되죠..)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정해져있다보니, 다른분들도 1월에 모두 신고를 하게되면서 콜센터는 전화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직접방문을 해서 보다 확실하게 처리하시거나 , 주변 세무사사무소를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야할듯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세금납부의무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