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대상 업종도 이번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이용원, 미용업, 키즈카페 등의 제한업종의 12만곳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지원금을 동시에 중복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차 >
-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17일 발표를 통하여 가용재원을 총 4조 3000억원의 규모를 통해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신규로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만 감소된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그 총액은 3초 2000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 매출이 감소 확인이 된 소상공인
- 매출의 규모, 방역조치 무관
- 방역지원금 100만원 현금지급
- 여행업.공연업등 기존의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230만곳 포함
- 방역패스 및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위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
- 방역활동에 필요한 체온측정기, 칸막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등 구입시 비용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기존에는 80만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지원하였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비대상 업종들을 신규로 포함시키면서 12만곳의 업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으로 지원가능하기에 정부는 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전망입니다.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으로 상향
- 12만곳의 업종 손실보상 대상으로 신규 포함
-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복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 시설 바우처 준비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확대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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