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받는 법!!

by 이동 2020. 2. 14.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직접 해보신분들도 계실테구요!

확정일자라 하면, 법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집을 계약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는 날짜가 찍힌 도장을 주택임대차계약서 한쪽에 찍어주는데요. 이때 전세권설정을 하면 더욱더 안전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해서 임차인입장에서 쉽게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여간 눈치보이는게 아니죠.

그래서 확정일자란 제도를 만들어서 법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 추후 계약한 집이 경매등이 실행될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여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근저당권을 걸어둔 은행 , 전세권설정을 한임차인 등)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한 제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계약을 하셧다면 이사,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고 혹시 모를 위험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는 방법으로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법원등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맞벌이는 하는분들은 평소 시간을 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기때문에 " 인터넷 등기소 "에서 쉽게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차를 사진으로 보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수 있도록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차근차근 ,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

 

1.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발급

2.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3. 로그인( 아이디, 비번 )

4. 신청서 작성

5.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6.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7. 신청서제출

8.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 절차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수있을정도로 업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으니, 금방 할수있으실겁니다. 이제부터 각 사진을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확정일자 따라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 인터넷등기소 " 라고 검색하면 평소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을수 있는 사이트가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의 압류등의 위험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미리 열람,발급받아 보시고 확인할수있기때문에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한번쯤은 들어가 보셨을겁니다.

※ 내가 계약할 집이 대출이 많은지 , 위험한지 , 압류 , 경매등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꼭!!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번더 확인하여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상단 " 확정일자 " 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사진이 나오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입력 ※

1. 기본정보 입력

계약구분란 - 신규

부동산구분 - 건물

본인이 계약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주소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합건물이라면 건물명칭 , 내재지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주의사항 : 상단의 " 부동산검색 " 버튼을 클릭해서 부동산 등기 연계를 반드시 실행해야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3. 계약정보 입력

보증금과 차임(월세) 중 반드시 1개이상 입력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유형이 " 오피스텔 "인 경우 주거용도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작성했을때만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 계약일경우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상업용으로 진행되었다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다시 한번더 문의하여 피드백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임대인 / 임차인 정보 입력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 임대인,임차주소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

임대인 정보를 먼저 입력후 , 임차인 정보를 다시한번더 입력 합니다.

그럼 , 아래 임대인 / 임차인 목록에 이름 , 주민번호 , 주소등이 제대로 표기될텐데요 이때 " 저장 후 다음 "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임대인 / 임차인 목록에 잘 표기되었는지 확인! - 저장 후 다음 클릭! ]

 

 

계약증서 파일 첨부

 

미리 계약서를 스캔해두셨다면 굉장히 편하게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파일을 칼라로!!!! ( 흑백 안되요 ! ) 스캔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중개대상물확인서 , 공제증서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잘따라하셨나요??!!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