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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비용 및 방법 정리!!

by 이동 2021. 4. 22.

 

가족돌돔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가족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 가족을 돌보기위해 신청하는 휴가 제도인데요. 최대로 연간 20일의 휴가지만, 최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라면 최대25일까지 휴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무급이었으나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1인당 최대 50만원 ,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1일 지원금액은 5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인터넷 온라인 모의계산

 

 

 

 

 

 

 

 

 

 

신청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 또는 가족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으로 휴원 , 휴교 , 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서류

 

 

1.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

4. 가족돌봄 휴가 대상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5. 가족돌봄 휴가 사용의 증명자료

 

 

 

 

 

 

 

지원금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휴가 지원금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료일까지 신청이가능하며, 신청하면 14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급유 상향

 

 

 

 

 

 

 

지원불가 사유

 

공무원이나 , 군인 사립학교 교원등 자격이나 복무 또는 신분보장등이 규정되어있는 직업에 속해있는

근로자라면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가정부나 , 가사도우미등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라면 지원이 가능하기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신청방법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로그인을 하고나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온라인으로 각종 사업자정보를 작성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하는 신청방법이 어려운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후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