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는 5월달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2014년도에 도입된 부분입니다. 미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2021년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크게 3가지의 신청자격을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에게 지급되는점입니다.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홀벌이,맞벌이가 있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02년도 1월2일이후 출생), 70세 이상직계존족(50년도12월31일 이전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300만원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4만~2천만원) , 홀벌이(4만~3천만원), 맞벌이(600만~3천6백만원)
- 자녀장려금 : 단독 없음 , 홀벌이(4만~4천만원), 맞벌이(600만~4천만원)
즉, 2020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위 금액의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하기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액을 잘 살피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 2020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차, 예금등을 가구원의 전체 합계액으로 판단하면서 그 재산금액이 2억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하지 않는점입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한 자
-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202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연말이 되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기간이 다가오기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해주어야 20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1년도 6월 1일 ~ 2021년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접수 가능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신청
- 손택스 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 홈택스 : PC를 활용한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 만약 근로장려금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한경우라도 위 신청대상의 자격에 부합하는 조건을 가진 자라면 별도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 11월 말까지 신청시, 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022년도 1월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도 지급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소득요건과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는경우 신청하기때문에 유용하게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굉장히 힘든시기인만큼 정부지원금 또는 복지정책제도를 잘 살피어 본인이 받을수 있는 각종 혜택을 모두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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