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이 작년과 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반기 신청과 정기신 청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올해 평균적으로 88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며, 작년과 달리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은 19년도부터 신설되어 매년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5월 신청 후 9월에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직장 및 근로자분들이 소득이 적어 실질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제도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25만 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신청 접수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의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경 전 소득 기준 | 변경 후 소득 기준 | |
단독 | 2천만원 | 2천2백만원 |
홀벌이 | 3천만원 | 3천2백만원 |
맞벌이 | 3천6백만원 | 3천8백만원 |
▶ 가구원 기준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본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 1억 4천만 미만 : 지급액 100%
- 가구원 전체 재산 합 1억 4천 ~ 2억 미만 : 지급액 50%
- 가구원 전체 재산 합 2억 이상 : X
재산기준에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와 전세금, 보증금, 금융재산, 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달라진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22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신청 : 22년 3월 1일 ~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 근로소득자 : 정기 , 반기 중 한 가지 택 신청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수급액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 가능하며 달라진 2022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3만 원 ~ 150만 원
- 홀벌이 :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조회하기 |
사전에 본인이 얼마의 수급액을 지원받을수 있는 지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조회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먼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홈택스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손 택스 : 로그인 -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 로그인 -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후 신청
-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 반기 신청 - 일반 신청 - 자격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후 신청
아래 2022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
-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
2. 6월 말 얼마를 받을까?
- 올 평균 장려금 예상액은 88만 2천 원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가구 유형별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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