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제 본업이 공인중개사이다보니, 부동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회 가장가까이서 지켜보곤했습니다. 이때마다, 안타까운심정으로 도와드릴수있는 방법을 찾곤했으나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못하여 임차인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것을 자주봐왔는데요..
최근 이슈화가 되고있는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hug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혜택을 받아볼수있는 전세보증보험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
월차임을 아끼거나, 재산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줄이기 위해 최근 매매보다는 전세계약을 하여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맡기게되면서 이를 악용한 깡통전세등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hug주택도시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중 하나가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진행할수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니, 꼭 참고하여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집을 계약하는 임차인중에 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는 분!
전세집을 구하면서 이집이 경매등의 법적절차를 밟을까봐 몹시 걱정 되는 분!
공인중개사와 계약은 하지만, 그래도 믿지못하고 다시한번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는 분!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일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특히 다가구주택일경우 임대인이 고지하는 선순위임차보증금의 내역에 대해 계약서 모두를 첨부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내가 그런것까지 하면서 계약해야하냐고 따지십니다.
물론, 저도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지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집을 놓칠까봐 급하게 계약하면서 불안한 심리때문에 계약만료될때까지 조마조마 하는분들이 많은데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무조건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있구요!
* 보증신청기한
신규계약자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경과하기 전갱신 전세계약
갱신계약자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단독(다중주택),공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아님!
* 보증채권자
개인,법인,외국인
외국인일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주채무자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 보증료
임차인용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보증료율 = 개인 연0.128%(아파트) , 연0.154%(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가능함.
깡통전세피해사례를 보면서 사기를 칠려하면 어떤사람이라도 걸려들게 된다는걸 알게 되면서 공인중개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에게는 hug 전세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단 금액이 클 수록 아니.. 작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설정하시고 안전하고 마음편하게 거주하는것을 추천드려봅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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