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줄 알았으나,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게 된분들이라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방법을 통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4가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인증 후에 아래에서 해결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의 이의신청이 대량으로 접수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속하지 않아 애매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가능한 지원하는 쪽으로 내부에서 이야기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본인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다시한번더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본인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민들의 이의신청 건수는 2만5천여건을 돌파하면서 많은분들이 제대로 검토하고 지급해주는것이 맞는지 다시한번더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기준으로는 소득하위기준에 들어가지 않아도 현재 본인이 가구조정을 하였거나,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어 소득이 합산되어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거나, 양육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할수 있다면 반드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절차를 통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능
-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작성 서류를 기관선택하여 제출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결과 조회 가능
- 국민지원금 문의 및 상담처 - 1533-2021 또는 110
본인인증 로그인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 반드시 정해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가구인원이 조정되어 소득이 합산된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이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경우
- 배우자와 몇년째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
- 6월30일이후 이혼이나, 출생, 사망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경우
-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주소를 옮기지 못한경우
- 중병으로 입원중이어서 의식이 없는 경우
- 대리인 신청가능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2021년 6월 30일기준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월30일이후 이사하였다면 이사한곳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시 제대로 처리되는기간은 최대3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감일은 11월 12일입니다.
특히, 본인의 소득이 잘못 정산된것으로 보이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시 자주하는 질문
1.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지내다가 6월30일 후 자녀가 독립하였을경우 1인가구 인정이 될까요?
답변) 위와 같은경우 1인가구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모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시설거주중인 아동인경우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
답변)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에 적용된 나의 소득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시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대한민국 여권 , 복지카드
-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청소년증
- 학생증일경우 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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