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작년 말 100만원을 지원해드렸으나,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보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분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지원 대상일경우 신청방법에 맞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방역지원금 대상
-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에 추가 지급되는 300만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기존에 지급해드렸던 100만원은 1차가 되는것입니다.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와 인건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21년도 12월 15일 전에 개업을 완료한 소사공인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감소가 예상될경우 매출 규모 그리고 방역조치 수준상관없이 현금 지급합니다.
- 21년도 12월 15일 전 개업 완료된 소상공인
- 21년도 12월 18일 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1년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된 경우
특히,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자로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시 현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자에게는 별로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인증을 통해서 절차를 마치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문자를 받으신분들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지급 : 12월 27일부터 ~ 시설 확인이 가능한 곳
- 2차 지급 : 1월 6일부터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으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이의 신청 : 2월말 가능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 후 신청 방법을 통해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본인의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필수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어려운 이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홀짝제 적용 신청 접수
23일 홀짝제를 적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24일은 짝수 사업체가 신청가능하며, 공동대표일경우 25일부터 순차적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 신청 당일 지급 원칙
-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계좌 입금
-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5일 이후 공동대표 사업체 순차적 신청 접수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22년도 2월 28일 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제출 및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중 추가자료 및 제출 검증 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우너대상이나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등으로 신속하게 지급신청을 못한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등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불가시
- 계좌압류 및 타인계좌 수급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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