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거리두기 강화 및 연장으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55만 곳을 지원합니다. 이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확대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힘든 시기를 돕고자 시행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업종을 대폭 확대하면서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손실보상금 선지급
- 손실보상금 대상
-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이 2주간 연장되면서 영업에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과 희망대출 신청등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금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는 500만 원의 선지급 중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대상
-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후 보상액 확정시 정산 차감 방식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철 후 일정 금액 대출 방식
- 추후 확정시 대출금액 차감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약 70만 개사 중에서도 2021녀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가 이에 속합니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 이에 해당되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한 곳당 5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습니다.
-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 업체당 500만 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 총 3초2척 억 원 예산
- 신용등급 심사 없이 대상자가 확인되면 지급 원칙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은 무이자 적용
- 보상금 초과해 남은 대출금액은 1% 금리 적용
- 최대 5년 상환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것으로 준비 중이며, 2월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는 1533-3000에서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도 지원합니다.
- 2022년도 1월 말까지 손실보상금 선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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