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1 부동산 공동명의 셀프등기 , 오피스텔포함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기분좋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것인가요? 물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 세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신분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납부하신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개인간의 부동산 직거래일경우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무조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번째,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주고 계약시 법무사 또는 사무장이 현장에서 등기에 관한 일체의 필요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이때 매도인 , 매수인 , 공인중개사 모두 적극 협조한다면 아무 탈없.. 2020.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