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계약1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조건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부동산 건물 및 상가를 매매할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되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계약당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문제와 환급방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는경우가 여럿 생기기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부주체 우선 매수자가 납부함이 원칙이며, 상가 건물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대신 납부를 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때 매수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되면서 매도자는 징수의무자가 되는것입니다. 금액은 모두 알고 계신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는것이며, 이때 주의하여야 할점은 토지분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 부가가치세 x인 경우 : 토지,주택,농지,임야 * 부가가치세 o인 경.. 2020.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