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과태료내는일은 없어야!

by 이동 2020. 1. 5.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러방면으로 국내 집값상승을 억제하고자 많은 규제들과 법 개정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비용을 지원하고자 다각면으로 발벗고 나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전세금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과, 무섭도록 상승하는 집값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인들의 소득격차와 평생의 소득을 내집마련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장담할수없어 드디어 칼을 빼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쉬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아끼고 모아서 정년퇴직후 안정적으로 지내기위해 임대소득에 투자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여 앞으로의 무분별한 임대료상한을 제한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목표로 이번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필수법이기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방법 , 그리고 미등록시 가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시 가산세 >

그동안 비과세되어왔던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에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2천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하게 선택할수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다가서기에는 세금이라는 부분이 어렵기때문에 앞으로 국세청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분리과세전용신고화면과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비교등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2019년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1월2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 2019년10월28일부터 사업자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니, 받아보신분들은 미등록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것입니다.

3.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신청할경우 -> 홈택스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등록을 함께할경우 -> 렌트홈 )

4.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살면서 가장 아까운금액중 하나가 과태료등의 세금인데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인하여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우리모두 동참하여 무분별한 집값상승을 억제하고 ,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규정을 모두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