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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

by 이동 2020. 1. 29.

 

주택연금의 불편한 진실 , 수령액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jumin입니다.

요새 국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바닥을 기어가는것 같네요.. 특히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엄청나면서도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노후대비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집 한채가 전부라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하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노후준비를 위해 달리고 있지만, 갈수록 경기가 좋지않아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할정도이니까요.. 

몸이라도 건강해야 노후에도 열심히 일이라도 할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주택연금의 효율을 얼마나 나올것이며 내가 평생을 모아 마련한 주택을 연금과 바꾸어도 될것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 주택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것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기때문에 무성한 소문을 제쳐두고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수 있겠네요~ 

 

[ 주택연금 이란 ? ]

매달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주택을 소유한 노인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 종신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으며, 일정기간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부부중 1명이 만 60세이상 ,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이여하며 이때 부부중 1명만 우리나라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부부기준으로 9억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여야하며, 주택이 많아도 합산 9억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사망할때까지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까지 보장받는 국가제도입니다. 당연히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 감액없이 100%를 지급받는 연금제도입니다.

또한, 집값이상을 받게 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청구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수록 연금을 잘 이용해야합니다. 많은 종신형 보험연금상품도 있으며,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 농지연금등을 활용한다면 남은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좋을듯 싶네요^^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새 지방도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3~5억사이죠. 한해가 갈수록 분양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범한 노후 부부라면 약 3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중 더이상 일을 하지못하고 소득이 나오지 않는 나이가 70세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70세라면 매달 895,000원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합니다.

 

3억원짜리 주택을 월세로 임대소득을 받게되면 대략 80만원에서 ~ 100만원정도의 월세가 발생되는데요. 사람들은 부동산가격이 계속해서 오를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를 내놓게 되면 본인은 어디에 거주하실건가요? 

돈이 어느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전세집을 구해서 거주하면서 3억원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면 되지만, 딱 1주택이 전재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평생 일해서 노후에 남은 1주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을 올릴수 있는 국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 주택연금 신청시 시세 조회는 ?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특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금액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수령액을 계산해보아야 지혜로운 연금으로 전환을 할수가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신청할때 내 주택의 시세기준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 또는 kb부동산 시세에서 조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새 집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집이 훨씬더 높은 시세가가 잡히기 때문에 보다 장점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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