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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는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

by 이동 2020. 2. 9.

 

안녕하세요, jumin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또는 보증금을 겨우준비해서 내가 살집을 전세계약을 해서 잘 이용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직장이나 아이들학교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빼고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때도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사한번에 2번이나 지불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런 문제는 도대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전세계약전 계약서만 잘써도 손해는 안본다! "

전세계약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고 잘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사를 하게되었다고 이야기를하면 평소 친절했던 임대인들은 인상을 쓰고 불친절하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터입니다.

저또한, 신혼부부시절 전세계약을 해서 잘 살다가 집을 마련하면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놓고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다행히 이때 공인중개사로 있었기에 임대인에게 법적증거를 토대로 잘 설명하고 서로 불화없이 잘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법률을 평소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관행처럼여겨지고 현재도 그러게 인식이 되어 이는 계약만료전 이사할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것입니다.

 

법해석을 해보자면,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게되더라도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중개수수료를 임대인대신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니 임대인도 임차인도 잘못된 관행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것일뿐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것이고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나와야 새로운 집을 구할때 보증금으로 쓰기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나오게되는것입니다.

 

" 계약만료전 이사하더라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업습니다. "

이때 협의만미리 잘해둔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협의라는게 쌍방 양당사자(임차인,임대인)이 수용할만한 조건이어야 하겠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부터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전이라도 임차인이 몇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주면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몇개월후에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거나 할수 있습니다.

많은 방법의 특약을 미리 넣어서 임차인스스로 보호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 덜컥 겁부터 먹지 말고 임대인과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도록 해보시고 정 안된다 싶으면 집을 내놓게 되었을때 가까운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계약이 연장이 되고 이사할경우?

 

말그대로 전세계약2년이 지났고 자동으로 연장이 된경우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경우입니다.

처음 자동으로 연장이 된경우에는 " 묵시적 갱신 " 이 된것으로 보는데요.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이 만료된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고 별다른 의사없이 임대기간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묵시적갱신의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요!

1. 임대인은 계약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은 계약만료전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사를 할때는 ? "

 

계약만료 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겠죠?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1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자동연장이 되었다가 해지하는것이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보증금은 해지효력이 발생할때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송한 부동산 관련법률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둔다면 평소 적지않은 금액의 재산손실을 방지할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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