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광역시 대덕구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긴급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각 사업장당 50만원의 대덕e로움 카드를 통해서 지급되며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전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이 대덕구 소상공인 e로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1년12월1일 ~ 21년12월17일 단,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습니다.
- 지원금 :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사업장별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22년도 1월1일부터 대덕구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21년도 6월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매출액은 4억미안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에 사업장본점을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점포별로 50만원의 e로움 카드를 지원하는 긴급지원금을 시행합니다.
- 1인이 여러사업체일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사업 또는 법인사업자일경우 대표자 1인 지급
- 무등록 사업자 제외
- 영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제외
- 휴,폐업 상태 또는 20년도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1년 12월1일 ~ 12월 17일
- 온라인(대덕구청 홈페이지) 또는 대덕구청 청렴관 (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 방문 신청
- 혼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단, 12월8일부터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문자로 개인별로 통보 후 대덕e로움 카드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하단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공동대표자중 1인이 신청시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 확인 서류 : 2020년도 연매출액 4억미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 대체가능
대덕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 이후 10일 이내 대덕e로움 카드로 정책지원금 충전 지급 방식으로 22년도 1월1일부터 대덕구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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