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실시하고서 확진자중 사망자수가 최대치를 보이면서 다시한번더 초강경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감염은 안된상태여서 자가격리를 진행중인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시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정부지원금 명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대상
- 지원금 금액
-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 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
직생생활을 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독립적인 자가격리를 진행중이라면 경기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져가게 됩니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유급휴가비용과 안정적인 생활비로 소진할수 있도록 가구에따라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중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나가지 못해 직장 사업주 입장에서도 타격이 있기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을 모두 지원할수 없어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주의할점은 가족중 한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기존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이력이 있을경우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며, 생활비지원금과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동안의 가족구성원들도 자가격리 대상이기에 함께 생활비를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 감염병의심자,확진환자의 접촉자,해외입국자등 자가격리 대상자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위반한경우 받을수 없으며,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원금 금액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중인 가족분들도 해당되기때문에 가구원수를 기준으로지급됩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경우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기준 47만원대, 5인기준 150만원대이기때문에 자가격리기간중 생활비로 어느정도 충당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당연히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보다는 적을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일상생활속에서도 감염병예방관리에 힘써서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최대한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것이 위드코로나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독립된공간에서 외부로 나올수 없기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 해제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 확인은 필수 입니다.
- 보건소를 통해서 자가격리 통지서 구비 ( 문자통보시 보건소 문의 )
- 시,군,구에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 신청인 통장 사본 지참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를 운영중인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이 밀접접촉을 통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을경우 당연히 회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없기때문에 손해가 클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동안에는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것인데 연차,월차가 아닌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가격리를 따르는것이기에 회사입장에서는 휴급휴가비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격리가 해제되고서 신청가능하며 일급기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중인 현재시점에서 스스로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위드코로나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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