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 시 최대 2,000만 원의 1%의 고정금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번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융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목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 정책자금 대출 조건
- 정책자금 접수 기간
- 특별융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21년도7월7일 10월 31일 동안 시행되었던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가 이행되면서 매출이 감소되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 한하며 21년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했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년 8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 19년 7월~9월 또는 20년 7월 9월 매출과 비교하여 매출 감소
- 20년 9월~21년 5월 개업 소상공인 : 21년 4월~6월 워 평균 매출과 비교하여 매출 감소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는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수 : 연간 5인 미만으로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매출 감소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업종 >
정책자금 대출 조건
최대 2,000만 원의 연 1%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되는 정부지원책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000만 원 지원
- 대출 금리 : 연 1% 고정금리 지원
- 대출 기간 : 5년 중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조건
정책자금 접수 기간
- 21년 11월 29일 오전 9시 ~ 정책자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
- 24시간 상시 접수 진행
접수일자 | 11/29 | 11/30 | 12/1 | 12/2 | 12/3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특별융자 신청 방법
2021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수 지원합니다. 또한 24시간 상시 접수를 통해서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비대면 전자 약정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일 경우 누리집에서 신청 이후 센터를 방문하여 대변 약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누리집 홈페이지 - 신청 후 비대면 약정
- 법인사업자 : 누리집 홈페이지 - 신청 후 센터 방문 대면 약정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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