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전국은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달라지는 점들이 생길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세계적으로 유행중인 바이러스 질병인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수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발생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이나 사회적으로 모임을 하는 인원의 제한을 두면서 인구밀집지역의 접촉자들을 감소하는 효과를 바라보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내 백신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종 모임 및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의 경제활동을 더이상 위축시킬수가 없기에 백신접종자들에게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등을 주어지면서 모임할수 있는 인원수등을 완화하는등의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마스크 벗고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할까?
전국 확진자현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보이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또한 7월에는 이 전국 확진자현황을 토대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가장중요한 것은 확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발생 472명, 해외에서 유입29명의 500명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확진자는 발생할것으로 내다보이고 있기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도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전국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7월에도 2단계를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2단계를 적용하면서도 6인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고 집회또한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개편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 7월1일부터 2단계를 적용
- 처음 2주간 사적모임 6인 허용 , 이후 8명까지 모임 허용
- 50인 미만 집회제한
● 비수도권 거리두기
- 7월1일부터 1단계 적용
- 처음 2주간 지역별로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제한 없음
- 단, 2단계 적용시 9인이상 사적모임 (8인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
- 사적모임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히 삭제
- 교회등 집합시설 50명까지 입장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국 공통 적용되는 개편안
코로나 백신접종자가 늘어나는 만큼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됩니다.
- 백신접종자와 함께 모임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산정시 백신접종자는 제외됩니다.
즉, 백신접종자가 2명이라면 나머지 8명이 더 모여 10명이 모임을 진행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만큼 백신접종자들의 백신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고 있기때문에 감염이 되지 안기 위해서라도 잔여백신이 생길때 미리 신청하여 접종하시면 될듯합니다.
사적모임 장소별 제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7월1일부터 적용되는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면적당 모일수 있는 인원을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다시한번더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본인의 사업장이 4단계별로 어떻게 인원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백신접종 보험까지 출시되면서 그 부작용으로부터 어느정도 대비책을 확보할수 있으니, 아직 백신접종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부작용등으로 고민이 된다면 1회만 납부해도 되는 백신보험부터 확인해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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