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6월13일부터 시작으로 7월말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속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거나 몇가지 유형에 따라서 확인지급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 분들은 본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고 필수서류를 첨부하시고 신청하여야 제대로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개시되었으며, 본 글에서 유형별 확인지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대상자로 신청 지급받으신분들은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속대상자에 속하지 않거나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6월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속대상자는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전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분들이 필수 서류를 확인받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입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자료나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자료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중인 사업체
- 비영리단체중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 지원제외업종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압류계좌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불가능 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한 업체
- 대표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 수령 희망 업체
- 대표자가 사망한 업체
- 본인계좌 압류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업체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지원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매출규모구간이나 개별매출감소구간등이 변경된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 변경 사업체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고, 필수 서류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해야하는 경우
-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았던 곳중 매출감소 기준 충족하지 못한 업체
- 20년 21년 매출액이 0원이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한경우 증명이 필요한 업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뀐 업체
위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통해서 신청 하여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업체 ◀
본인인증으로 확인지급 신청하기
확인지급 필수 서류
온라인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신분들중 요건이 맞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확인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폐업시 폐업 사실 증명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받기 ◀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지급 신청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위에서 4가지 해당유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지급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4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kr 홈페이지 ◀
7월 8일이후에는 예약을 통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서 방문할 시간 및 장소를 예약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매출 감소율
개별업체등의 매출감소율이 총 9개구간으로 구분되며, 600만원 또는 700만원, 800만원의 확인지급이 지원됩니다. 업종의 매출감소율을 따지기위해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매출 감소율 확인하기 ◀
방역조치 및 제한을 받았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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