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1분기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94만곳은 총 예산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곳중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 22년 1월1일 ~ 3월 31일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곳
-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 소상공인 , 소기업 대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자로 확대로 약 5000개 추가
- 보정률 90% 에서 100% 인상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조치
신속보상 대상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 필요없이 신청이 즉시 되며, 지급또한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곧바로 지급됩니다.
- 4분기 손실보상과 같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예정
- 20년 개업한 사업체 또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자 중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후 지급예정
- 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30일까지 인정
1월부터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거나 지난 3분기 정산대상자로 4분기 정산중인곳은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 : 카페, 식당, 미용업, 실내체육시설등으로 진행
- 30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신청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예정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4회에 나눠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에는 당일 손실보상금 지급예정으로 오후 4시~12시 신청시에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7월 11일 ~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7월 5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미동의시 확인보상절차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7월 5일 ~ 9일 : 온라인 신청가능
- 7월 11일 ~ : 오프라인
첫 열흘간은 신청시 홀짝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1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를 받고서 그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및 소진공지역센터등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에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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