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으로 41조원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금으로 간이 심사를 통해서 직접대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은 5년간 연 1%의 고정금리를 통해서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당 2천만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실행하여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2천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 한도 : 개인, 법인 당 2천만원 한도
- 대출 금리 : 연 1% 고정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전액, 일부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신청 가능, 이후 불가
- 온라인 신청 가능 ( 서류 확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대상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것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21년도 7월 7일부터 10월 31일동안의 기간에 인원, 시설운영 제한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22년 1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21년7월7일 ~ 21년10월31일까지 방역조치 기간 대상자
- 방역조치등으로 매출감소한 22년 1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여행업 , 공연업 , 국제회의 , 학술행사등의 대상 추가
- 전시업은 전시회 및 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융자한도 차감 적용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 제외
- 국세청 매출액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요건 확인 필수
- 간이과세사업자 : 과세인프라자료 적용
- 일반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2년 1월 31일 이전만 인정
-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
- 연간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 10인)
-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신청 방법은 자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업종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업종 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 전자 약정 )
-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후 방문 ( 대면 약정 )
- 업종 확인 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콜센터 : 1357
대출 제외 대상자
체납등의 연체가 있는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체납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연체 |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
중복지원 제한 | –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대출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표자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사업자등록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부 |
상시근로자수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
택1부(1개월 이내,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
세금납부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법인대출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각1부 |
'생활정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 개시 (0) | 2022.08.02 |
---|---|
제주도 재난지원금 탐나는 전 신청 10만원 (0) | 2022.08.01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7월 11일부터 달라집니다 (0) | 2022.07.11 |
손실보상 1분기 온라인 신청안내 (0) | 2022.06.29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5만원 지원 신청 (0) |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