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차 개편을 통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신청 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구분하고 격리지원금 신청시 지그원합니다.
7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재택치료, 입원 , 격리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확인하세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격리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미만의 사업주
-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단, 1일최대 45,000원으로 5일분까지 지원가능)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 입원 이나 격리 확인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7월 11일부터 3차 개편을 통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격리지원금으로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듟 100%이하금액에 해당되는 자(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수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
- 소득기준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중위소득 100% 산정표 금액 이하인경우에 지원됨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생활지원금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및 관할 읍면동
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오는 7월 11일부로 3차 개편이 이루어져 기존에는 가구원 격리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만 지원됩니다.
2인 이상 시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어도 지원제외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 제공 ,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 해외 입국 격리자(해외입국 격리기간 종료 후 다시 입원 또는 격리통보시 지원 가능)
- 격리 수칙, 방역 수칙 위반자(유급휴가지원 사후 확인시 환수)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간의 종사자인 경우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용시기 및 대상
A. 7월 11일부터 시행하며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되는 사람 부터 적용됨.
Q. 지원대상자
A.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의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는 자
Q. 중위소득 100%이하 어떤방법으로 확인하나?
A.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기준으로 확인
Q. 중위소득 확인시 격리자의 소득만 보나?
A. 가구원 전체중 보험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확인
Q.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 방법?
A. 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Q.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나?
A. 격리해제일의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Q.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A. 사업장 확인시 근로자를 산정할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적용하여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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