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실직 이후 어려운 경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조건과 수급받을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 시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실업급여 제도
-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신청
- QnA
실업급여 제도
요즘처럼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서 많은 실업자분들이 생기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간에 제대로 된 안정된 수익이 없어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지 못함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시 지급 불가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피보험 단위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기간동안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유급휴일(주휴일) 포함한 근로일수
- 회사 출근 기간과 유급휴일 계산 시 : 180일 넘을 경우 지급 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사유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시급 미충족,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되면 소정 급여 일정이 남아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 시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본인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상태에서 신고
-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온라인 수강 후 14일 내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상담
- 상담 후 14일 내 수급자격 통지
- 수급조건 충족지 구직급여 신청
위와 같은 단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nA
본인이 자의로 사표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표 사용 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업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단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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