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의 연차수당을 그대로 받는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차이가 있어서 놀라는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신청하기전에 계산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아래 안내해드리는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 본인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 연차수당 지급기준
-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간과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실무에서 실수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4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여 연차가 있어야 현금 정산 가능
-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어야 가능
-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없어야 가능
-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가능
즉, 연차를 정상적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별도로 연차가 남았을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언제까지 무조건 사용해야한다는 양측의 협의가 없어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가끔 연차 사용촉진제도나 사용기간이 정해진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본인이 사인한 서류에서 연차에대한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가능한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수당 : 잔여연차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기본급/209시간 x 8시간
본인의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확실할경우 위 계산법을 통해서 먼저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한 이후에 잔여연차와 곱해주면 본인이 지급받게되는 연차수당을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직접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 계산하기 힘드신분들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으며, 모의계산의 결과로 산출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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