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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법 직접 확인한 최종 정리글!!

by 이동 2021. 6. 14.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또한, 임금 산정 시 예시와 중간 정산 그리고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 및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및 노동자가 회사에 일정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며 재직하였다면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이 2010년에 개정되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퇴직금 제도를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날 이전 3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간이 근로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치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고 평균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크게 문제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 기한 및 권리 소멸 시점

본인의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10조 ]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사유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당연히 새롭게 계산합니다. 

 

 

중간 정산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무주택일 경우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근로자가 무주택일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주거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면서 단체로 협약 등을 통하여 임금을 고용주가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위 중간정산을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간 중간에 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 여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금제도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단,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2. 위 1번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3. 위 2번 규정에 의해 퇴직금은 계속된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대출이나 저당 잡혀있는 경우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위 3가지 사항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계산법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자로 나눈 것이라고 위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한일수/365)

 

 

퇴직금 계산

 

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일자는 92일이고 기본급 평균임금은 6,500,000만 원입니다. 그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70,652원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70,652원 X 30일 X (재직한 일수/365) = 퇴직금

퇴직금은 14,848,571원이 지급될 것으로 계산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공유해드릴 테니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산정 시 포함 또는 제외 사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매월 지급하는 일정 금액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함께 준 것인데, 이럴 경우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은 기본급 외의 금액은 부당이득이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 77006 판결 )

 

위 대법원 판례는 고용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 사이의 정확하게 임금과 구별되는 액수를 퇴직금이라고 명시했고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되는 금액과 퇴직금이라고 명시해야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가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업무상이나 부상 , 질병 등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에 부상 , 질병 , 기타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위 사례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는지 퇴직금 지급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신고 및 대처 방법

  • 고용주 벌금형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벌금이라 함은 과태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나 신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근로자 대처 방법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nA

 

회사를 그만두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 합의에 의해 연장은 가능하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의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청산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 일자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지연이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수를 계산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일시적이나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과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 금액. 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통념상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 2018.10.12 대법 2015두 36157)

 

즉,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나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지급받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시켜서 계산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