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인하시고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천군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당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목차 >
-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합천군내에 사업장등록이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휴업 중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법률 참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숙박, 음식점,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교육농장, 관광농원, 여행업, 이벤트 등
- 1인이 다수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 1개 업체만 가능
- 2인 이상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 가능
지원금 제외대상
합천군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왠만하면 모두 지원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만, 부가세법상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지급요건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받은경우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
지원금 신청 방법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12월9일 ~ 12월 2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본인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업체별로 접수를 받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신청 가능
- 대상업제 확인 후 방문 전 접수처 전화 확인
지원금 신청 서류 안내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신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분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대리 신청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개인동의서 포함)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주일 내 발급)
-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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