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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온라인 신청

by 이동 2021. 10. 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2021년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어려운 코로나 실업 위기 등의 경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4분기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많은 인원들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급 대상자인지 본인 확인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번 연도에만 지급되며 이번 4분기가 마지막 지급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경기도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총 4번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자동 신청에 동의한 분으로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회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거주하고 있는 그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라면 우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 또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96년도 10월2일 ~ 97년도 10월 1일사이에 출생한 기록이 있는 만24세 청년이 이번 4분기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분기 신청기간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심사를 지급대상자 조회를 통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12월 20일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자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받는지 확인하기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1년도 7월 1일 이후 발급 본)
  4.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은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이 힘들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야만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양식 첨부파일 ※

 

07.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0.03MB
06. 2021년 2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hwp
0.02MB
04.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hwp
0.01MB
05. 2021년 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hwp
0.02MB
02.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1MB
03.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소급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7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상에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는 " 예 "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신청 처리 문제 안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등에 대한 부분의 궁굼증이 많으실것입니다. 위에 명시된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주의사항 입니다. 위 부분을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등에 있어서 환수 또는 미지급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용이 중지되거나 감소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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