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2021년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어려운 코로나 실업 위기 등의 경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4분기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많은 인원들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급 대상자인지 본인 확인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번 연도에만 지급되며 이번 4분기가 마지막 지급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경기도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총 4번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자동 신청에 동의한 분으로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회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거주하고 있는 그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라면 우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 또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96년도 10월2일 ~ 97년도 10월 1일사이에 출생한 기록이 있는 만24세 청년이 이번 4분기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분기 신청기간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심사를 지급대상자 조회를 통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12월 20일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자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받는지 확인하기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1년도 7월 1일 이후 발급 본)
-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은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이 힘들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야만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양식 첨부파일 ※
소급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7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상에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는 " 예 "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신청 처리 문제 안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등에 대한 부분의 궁굼증이 많으실것입니다. 위에 명시된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주의사항 입니다. 위 부분을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등에 있어서 환수 또는 미지급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용이 중지되거나 감소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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