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조건이 된다면 ,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다고 합니다.
본래는 행정복지센터등에서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아닌,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에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들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되는데,
이때 당연히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에 시와 군을 다르게 하고 있는경우는 인정을
해주며, 동일한 시와 군이라도 보장해주는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준다고 합니다.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급지,2급지,3급지,4급지순과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1인가구
1급지(서울) : 31만원
2급지(경기,인천) : 23만9천원
3급지(광역시,세종) : 19만원
4급지(그외) : 16만3천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 34만8천원
2급지(경기,인천) : 26만8천원
3급지(광역시,세종) : 21만2천원
4급지(그외) : 18만3천원
등으로 차등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예) 청주 거주하는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청년(1명)으로 구성되어있는 3인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 , 청년(성남1인)으로 분리지급되어집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 " 온라인신청 "란의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 청년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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