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하여 많은이들의 직장을 잃고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취업난이 계속될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학졸업을 미루고 휴학까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분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마땅한직장이 없어 본인이 원치않는 자리지만
어쩔수없이 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고해서 자존감까지 낮추면서 최저시급도 받지못하고
제대로된 근로법도 적용받지 못하는일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근로계약서작성시 필수내용
우리가 일을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여야하는데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내용 및 주의사항을 잘 살피고 올바른 작성법으로
작성하여야 불미스러운일을 사전에 방지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후 작성시 기재해야하는 필수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
흔히 열정페이라고해서 본인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못해
자신의 스펙을 쌓는것이라고 착각하고 무보수로 일하는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열정페이는 자존감을 낮출뿐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장님들도 열정페이가 당연한줄 알게 되니
꼭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쉴것인지,
1일기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할것인지,
1주기준 얼마나 일을 할것인지,
모두 꼼꼼히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재해두셔야 합니다.
2. 임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매년 협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음 8,720원으로 법으로 강력하게 지켜야하는것이죠.
임금을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에 기재되어있지 않을경우
위에서 언급해드린 열정페이가 될수도 있으며,
지속적인 서로간의 갈등의골이 깊어지기때문에
나중에는 문을 박차고 나가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할것인지까지
모두 꼼꼼히 근로계약서 내용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3. 휴가
언제 쉴것이고,
언제 일할것인지
제대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눈치보지말고 처음 약속한 내용을 상호간에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재해둔다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것을 방지할수가 있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보통 회사에선 철저하게 작성을 하지만,
일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모르거나
두리뭉실 넘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신고 및 적발시 고용하신분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받을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이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고용주에게 이야기하여 꼼꼼히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까지 미작성되어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방법을 통해 조치받을수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란에서 진정신고서 검색
3. 진정신고내용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내용을 기재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다운로드(알바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 알바몬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수가 있는데요.
알바몬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 발급받아
사업주와 근로자가 양식대로 작성하시면됩니다.
메일이나 문자로 서로 계약서를 발송하고
근로계약서 pdf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시면 끝^^
처음 겪어보면 어렵고 생소하실수있으나,
한번만 작성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처럼 쉬운일도 귀찮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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