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북적이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이제는 하나둘씩 폐업을 불가피하게 되는지금까지 이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듯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인하여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전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제외 대상업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신고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할수 있는 기본요건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 요건 ◀
지원대상을 충족하는 기본요건으로는
당연히 소상공인이어야하며,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도 기준에 부합되어야합니다.
이부분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일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영업기간은 폐업전 90일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여야하며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나,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출이 없었더라도 지원가능 합니다 .
▶ 지원 내용 ◀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대표1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의 기준이 아닌 대표소상공인을 기준으로 1회지원됩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중이었다면,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주며,
가족의 경우에는 중복적인 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험점포폐업등은 위 대상에서 지원제외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위내용과 별개로 제외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아쉽게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되는 업종들도 있기때문에
필수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확인서류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자의 폐업사실증명원을 홈텍스에서 1부 발급받아 준비해주시고,
중고시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경우에는
필요 확인서류가 까다로워지기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 폐업자분들이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재도전장려금.kr에서 대표자 본인인증 후 지급신청을 하시면되는데요.
온라인상 www.재도전장려금.kr , 폐업재도전장려금.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처 : 1899-1082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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