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농막을 불법으로 주거처럼 사용하는것에 대한 지자체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될거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속에 펜션처럼 사람들이 모이는곳을 피해
아예 농막을 구입하여 본인만의 힐링 공간을 만드는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시점입니다.
주말체험농장처럼 텃밭을 가꾸고 , 배추, 상추, 고추, 파, 마늘 , 양파등을 심어서
주말마다 본인의 농막으로 달려가 농작물을 관리하고
가족들과 바베큐도 해먹고 온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꿈꾸는 농막에 대해 허가사항 설치기준과 신고절차와 맹지 또는 그린벨트 및 절대농지에서도
농막설치가 가능한지 한방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농막허가인가? 신고사항인가?
전,답,과수원 그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이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되어있는 초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토지에서 설치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하여,
: 고정식온실 또는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와 곤축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 퇴비장
: 농막, 간이저온창고 및 간이액비정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때 농막을 다시한번더 보자면, 농작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목적은 제외됩니다.
즉,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기때문에 주거수에도 산정이 되지않아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구매하는
대세중에 대세인데요.
바닥면적이 20㎡이하 즉 6평이하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전,답에 농막을 설치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농막허가라는 단어는 없다고 보시면되는데요.
농막 신고절차 및 설치 기준
1.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를 매수 또는 임대 합니다.
2. 농막 구입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자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시면 3일에서 1주일사이에 처리되는데요. 원칙은 3일로 되어있으나, 지자체의 밀린 업무가 있다면
늦어질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지차제 신고
▶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지자체에 구비)
배치토 (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
평면도 ( 업체에서 준비해줍니다 )
대지사용승낙서 (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비용 15,000원이하
4. 정화조 매립 및 토지 평탄화 작업
5. 전기 또는 상수도 신청
이때 신고필증이 나오면 진행하며, 한전과 지자체 수도과에 접수하면 신청할수있습니다.
전기인입시 비용은 100만원내외로 전주에서 기본 200미터까지는 무료로 신청할수있고 1미터마다 추가요금이
약 52,000원정도 들어갑니다.
상수도설치시 비용은 180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수도 인입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지하수를 파야하는데요.
깊게판다면 700만원정도 얇게 판다면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농막에서 잘수있을까?
농막을 설치했다면 이제 이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농막은 위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주거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숙박업이나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도 안되는것이구요.
낮에 잠깐 쉬거나 낮잠 자는 용도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녁에 자고 다음날 일어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저녁에 농막에서 자는지 산속을 하나씩 뒤져가며 체크하지 않기에
현실에서는 하루정도 머물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확인!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이나답 과수원같은 농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지와 임야에서는 불가한점을 미리 지목확인을 통해 매수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은 농막을 올리기 위해 바닥 기초공사를 통해 평탄화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큰 착오입니다.
말그대로 가설건축물이기에 고정을 할수 없는데요, 기초공사를 하게 된다면 농막이 고정되기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기에 불법이 되겠죠?
포크레인으로 평탄화작업만 하시고 발이 빠진다면 자갈을 까는것이 요즘 추세이입니다.
또한, 테크를 설치해서 농막입구부터 평평한 공간을 확보한다면
주말 가족들과 바베큐파티를 하는데 환상적일것입니다^^
맹지, 그린벨트 , 절대농지에서 가능할까?
진짜 궁굼한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 불리는데요.
이러한 맹지는 건축행위를 할수없기때문에 인기도없고 다른토지들과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농막은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기때문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맹지에서도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신고절차만 잘 지킨다면 맹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도로가 2m이상 토지와 접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는 이야기겠네요.
또한, 그린벨트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안이라면 농업용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능하게 허용해주는데요. 이때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농지원부를 필요로 하는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점도 함께 참고하세요.
이렇게 농막의 신고절차와 설치기준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가족들과 주말에 세컨하우스처럼 재미있게 쉬다올수 있는 곳이기에 관심을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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