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이때,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비중을 늘려서 보유하는것보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는것이
훨씬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는듯 합니다.
얼마전 전국단위별로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지역등에서는 더이상
청약저축을 통한 1순위가 되기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생겨나면서
세대주에 대한 개념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꼼수를 써서 한집에 세대주2명을 만들어 아파트 청약추첨을
해보려는 사람들의 시도도있는데요.
이 경우에 한집에 세대주2명이 가능한것일까요?
세대주란?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여기서 세대라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에 동일한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수 있고, 동일세대에 등재되어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를 옮길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한집에 세대주2명이되나?
얼마전 천안에 있는 친구가 자기의 아파트에
자기와 와이프를 한집에 세대주2명으로 등록해서 아파트 청약을
넣어볼려고 하는데 ,
세대주2명을 어떻게 등록하냐고 묻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경우 정말 한집에 세대주2명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꼼수를 써서라도 전국민이 아파트 청약추첨기간전에만
한집에 세대주2명을 등록해서 아파트청약에 열을 올렸을것입니다.
그렇기에 한집에는 세대주가 1명이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한집에 세대주2명이 등록이되는것일까요?
한집에 세대주2명이 되는경우
1. 아파트에서 한집에 세대주2명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한집당 1호의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받는데요. 당연히 옆집과는 별개로 튼튼한 콘크리트벽으로 세대를 구분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기에 701호와 702호는 다른 세대주가 각각 대표자로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701호의 50평 내부 한집에 서로의 간섭이 전혀 없도록 벽으로 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한집에 세대주2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프로그램 미우새에서 이상민씨가 이런경우로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한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하여 세대주가 2명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2. 단독주택
어릴적 골목길에 있는 단독주택에 부모님과 단칸방에 살았던때가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붙은 방하나의 단칸방에 4인가족모두가 살았던 시기인데요.
그방의 문을 벽으로 막아서 출입할수 없도록 하였기에,
서로의 간섭없이 지낼수 있었는데요.
이때 한집의 주인집이라 하더라도,
그 단칸방이 벽으로 막혀 분리되어있었기에
이때도 한집에 세대주2명이 가능한 경우에 속합니다.
3. 원룸(다가구주택)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에서도 가능한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주인세대를 가보면 복층 구조로 사용할수있도록 별도의 복층 공간을
건축하여 다락방이나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는데요.
복층을 주인세대와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견고하고 분리된 벽으로 막아서 주인세대와 복층은
별도의 거주공간으로 인정받을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한집에 세대주2명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결론
한집에 세대주2명이 아무 제한없이 된다면,
각종 세금문제 , 특히 세대주 건강보험료나 대출등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수가 있을것입니다.
또한,
요즘같은 시기에 아파트 청약문제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할것이구요.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한집에 세대주2명이 불가하나,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한 공간의 거주지에서도
한집에 세대주2명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것이 이글의 요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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