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부리 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참석하지 못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발급받아 대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 들어올 고객님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이냐고 여쭈어보셔서 정확히 안내해드리고 칭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계약을 진행할때 또는 평소에도 인감증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중 하나인데요.
서류 하단에 발급받은 일자가 표기되는데 이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가지가 있는데 , 후자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 인감증명서라 하면 보통 전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있으며, 보통은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 출처 : 나무위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한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경우에 대리인이 내방하여준경우 1년전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내방시 부동산 소유주 즉 임대인도 현장에 없는경우에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보다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을 제출하였을때 사기등의 부주의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을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시 가장많은 유형의 전세사기일때 사용되는 수법으로 인감증명서 또한 대리인이 발급받아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방문한다면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너부리중개사는 절대 , 대리인 발급용으로는 계약을 체결해드리지 않고 있어 융통성이 없다고는 생각할지 몰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켜드리는데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 자신에게도 다짐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3개월이라는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일까요?
어떤경우에 3개월의 유효기간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 1994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법이 폐지되었는데요.
등기규칙 제 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등기규칙 제 62조 에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일때 3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법 조항때문에 필요한것인데요.
예를 들면, 등기소에 제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세권설정등에 필요한 경우 제출할때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이내로 정해놓은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임대차계약이나 대리계약으로 진행되는 임대차계약시에는 유효기간이 없는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매시에는 6개월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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