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을 자주하다보면, 임대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작성하려하다보면 월세계약일경우 임대인의 대리인은 보증금이 얼마되지 않으니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없이 그냥 쓰자는 식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고 쓰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처음 계약부터 껄끄러운 관계로 시작하는게 싫기때문에 그냥 요구하는데로 임대인의 대리인이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하자할때 그냥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로서 말도 안되는 거라면서 반드시 다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재 첨부해서 오실것을 임대인에게 안내해드리는데요!!
임대인은 멀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오겠다고 돌아갔다가 발급이 안되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물론 이럴때는 임대인 본인에게 가까운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로 붙여주면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하지요~
여기서 문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경우 위임장을 첨부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그 경우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위할때도 필요하듯이 다른 재화등을 매매할경우 많이 사용되기때문에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하신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했던 인감증명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기타 그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때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증명하는 증명청은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인감증명법 2조), 서울특별시 및 부산,인천,광주,대전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보통 발급받으러 갈땐 동사무서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은 어느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자기의 인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한 서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인감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이 될까?
정부24시에서 많은 민원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등초본같은경우나 건축물대장등도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수있도록 아주간편한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방문하여 발급받을수가 있으니, 인터넷,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점 미리 숙지하시면 헛걸음하지 않으실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구.동사무소 또는 구.주민센터 ,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두같은곳이기때문에 이쪽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서류
* 본인이 방문시 *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자의 인감도장
위임장,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유효기간 6개월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불가한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기위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는경우인데요~ 이때 주의하시고 꼭 방문전에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 인감위임장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 해야합니다.
말그대로 민원실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인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보내 받는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때문에 미리 이부분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셔서 헛걸음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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