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많은 사회 초년생 및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한 정책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져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지역에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는 정책사업중 하나인데요~
대학생,청년,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및 학교때문에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높은 임대료와 가격때문에 제대로된 집을 구하지 못해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아 임대료가 저렴하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그 주변의 시세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서 주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은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행복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번 2020년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이용시에 굉장한 혜택을 볼수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행복주택주변에는 편의시설과 각종 복지공간들이 자리잡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짓는데요~
그래서인지 젊은 신혼부부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 국공립어린이집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왠만한 생활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만한 장점이 많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고 많이들 찾는것 아닐까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및 임대료?
* 대학생 : 대학생이라면 본인 , 부모를 포함하여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사회초년생 : 소득이 도시 근로자에 비하여 80%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100%이하 , 자산 2억8천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신혼부부인경우 혼인신고 기간 7년이내, 무주택자 예비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에 두고 있으며 무주택자 고령자는 만65세로 무주택 구성원인경우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주기간은 6년까지 가능하며, 한부모 가족 또는 신혼부부라면 경우에따라 조건이 부합하다면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갱신시에는 2년마다 갱신체결하며 입주할때보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할증이 붙는경우도 있다고 하니 갱신하는 시점에 불이익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네요~
* 임대료 : 2022년까지 13만6000호사업승인예정으로 면적은 45제곱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이리마녀 1달 임대료가 23만원에서 ~ 4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가능
lh청약센터홈페이지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순으로 들어오시면 집에서도 pc 또는 모바일버전으로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 행복주택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이곳 콜센터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전국단위 15개 단지에서 행복주택을 짓거나 임대줄 예정이오니, 확인후 본인의 거주희망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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