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구상과 아이템을 선정했지만, 사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자금이 충분하지 못해 시작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나요? 저도 매년 매순간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고 그에 맞는 사업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이 좋게도 가까운 지인이 사용중인 사무실의 한쪽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주면서 지금 이자리까지 잘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몇일 전에도 한 고객께서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사무실자리가 있는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시작했던 시절이 떠올라 무상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안내 해드리며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안내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방법중 하나가 한 사무실에서 중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굼하신 부분인것 같아 무상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무상전대차계약
1개의 사무실에서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는 지인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인의 사무실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하고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무료로 임차하여 사용하겠지요.
무상 전대차계약이란, 현재 임차인이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것을 이야기하며 이때 임차인과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뜻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전대인 그리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이 전차인이 되는것이죠. 이때는 그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과는 무관한 계약이 되기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잘못되었을경우 책임을 전가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대인과는 무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해드릴테니 , 아주 좋은 아이템이나 지인을 통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경우 사용하시면 유용할것 같네요^^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동의서
보통은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상전대차계약서나 유상전대차계약서 모두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계약이기때문에 임대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또한,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는것은 불법으로 보기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 모르게 임차인 마음대로 조건을 작성해서 유상으로 전대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하였지만, 한순간의 나쁜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세소득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임대인이 모른다면 안되는것이겠네요~
그래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시면 되는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전대동의서라는 양식입니다.
이처럼, 좋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을 시작할 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없다면 주변지인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아는 지인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살아오면서 주변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면 인맥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을테지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지내다 인생의 좋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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