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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되면 어떻게 하나?

by 이동 2020. 2. 16.

 

 

처음계약시 1년계약했는데 1년더 살수없을까?

 

집을 구하고 1년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었고 1년만 살고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사정상 1년정도를 더 살고 싶을때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때 막막하셨을텐데요 , 1년더 살수없는지 한번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수있다 

우리가 처음 집에 들어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 법적으로 2년동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기간 2년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이 1년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고 2년동안은 살수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라 이런뜻인데요~

임차인1년을 계약했다면 1년이 종료되면 바로 나갈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법적장치를 통해서 보호해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때문에 1년계약을 하고 1년이 종료되었다고 쫒기듯 바로 이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2년까지 거주를 할수있으니, 이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손해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묵시적갱신(자동연장) - 2년살고 자동연장되면 2년 연장인가요?

 

이사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거나 , 부동산용어를 살펴보면 묵시적갱신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것입니다. 집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잘살다가 계약만료기간을 놓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없이 자동연장된경우를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동안 잘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이 넘어간지도 모르고 재계약도 안하고 그냥 사는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묵시적갱인 즉, 자동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 법을 살펴보면, 주택을 임대차해서 2년을 사용했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무런이야기 없이 자동연장되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때의 계약기간도 2년연장된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이라는건 없으니 오해하지 않으셔야합니다. 2기의 월세를 밀리고 그 2기의 월세분에 달하면 임차인은 정상적인 의무를 다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자동연장을 주장할수없으며, 임대인은 해지를 할수가 있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살면서 월세를 밀리는 일이 없어야 제대로 보장받을수가 있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때!!

 

임차인이 월세도 밀리지 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말이 없이 정상적으로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 사실을 늦게 알고서 2년더 살거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문제가 되는경우가 이런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임차인은 자동으로 연장이 된경우이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가 되어있듯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증액을 할수없으니 , 그렇게는 안된다고 반드시 통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괜시리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겁부터 먹지마시고 우리 부동산법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잘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계약이 되었어도 월차임2기를 연체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자동연장이후 나간다고 이야기하니 집주인이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놓으래요..!

 

항상 잘 살다가 나간다고하면 임대인은 평소 좋았던분들도 돌변하죠? 그렇다고 이사를 안할수도 없고, 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데.. 말입니다.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나간다고 이야기하니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무조건 구하고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할까요? 

만약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자동연장된 2년동안 살아야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1.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제 위에 법 내용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2년의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2년동안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 할수가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를 임대인에게 해도 됩니다.

2년을 모두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 말을 하고나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기때문에 3개월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하더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수가 있습니다.

이때, 3개월동안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구하면 그만이고 예의상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3개월정도면 충분히 구할수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는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연장된 2년동안 억지로 살게되는경우가 많으니, 관련법을 다시한번 정독하시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이상 jum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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