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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과 절차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이동 2020. 2. 18.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우여곡절끝에 맘에 드는 집을 골라서 이사하는날 너무나 기분좋은 경험이라서 평생 그 날의기억이남을텐데요~ 이렇게 잘 살다가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 와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하는 상황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사갈 집에 걸어둔 계약금도 날리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때가 있지요..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일이 나에게는 안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수 있는지 어떤 법률제도를 이용하여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이런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법정이자까지 돌려받을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이란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이야기만 듣고 한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때문에 법적인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고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어 맘대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집에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는날 이후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임대인의동의가 필요없기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가 생긴다면 바로 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는것입니다.

신청절차도 복잡하지 않기때문에 이번기회에 잘 숙지해두시면 소중한 보증금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 돌려받을수 있으니 꼭!! 2번이상읽어보시고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된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종료되기전 3개월전에 보내야하기때문에 미리, 계약이 종료되기전 임대인과 이야기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것인지 미리 파악을 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못하였다면, 문자내역이나 녹취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부분입니다.

자동연장이 아닌 기본계약이었다면,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상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임대차목적물 반환 날짜 , 임대차목적물 명도확인요청 , 임대차보증금 지급협조 요청,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경우 진행될 절차등을 내용에 담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지연이자와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수있기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겠네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존속되는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는 대항력이라는게 있어야하는데 처음 이사올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그리고 이사를 하고 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된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전에 살던집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청후 등기가 완료된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새로운집으로 이사하셔야합니다.

신청은 주택소재지의 관련법원에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진행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청구 가능하다는점 알고 계시면 조금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차한사실과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 그리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겠지요~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별 문제될것은 없겠습니다.

 

4. 경매신청 , 강제집행

위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된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권등기가 된 목적물을 강제집행할수있을것이구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재산등에도 강제집행이 들어가기때문에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믈다 할수있겠네요^^

 

5. 배당요구를 통해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알리고 주장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과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기한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이니, 일자를 놓쳐서 실수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물론, 이정도까지의 신청절차까지 오지는 않아도 거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되고 등기에 완료가 된날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올것입니다.

그때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청구하여 받아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돈을 모두받으면 풀어주겠다고 하시고 진행하시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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