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때문에 휘청이는 경기상황에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듯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자로 많은 부분에서 애로사항과 어려움이있어 이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늘 고민속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위에 걷는 기분인데요.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조만간 좋은소식이 있지않을까요?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장을 운영중인분들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등을 판매할경우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경우 거래되는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인거죠.
상품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에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일경우 부가세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니 이부분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개인사업잔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부분을 보신적이 있으실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을하는 기준은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고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합이 총 4,800만원이상일경우 일반과세자로 구분이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합이 총 4,800만원미만일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이됩니다.
그렇기에 1년간의 총 매출이 구분기준이 되는것이지요.
※ 간이과세자이면서 당해과세기간(1.1 ~ 12.31)의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더라도,
세금납부는 면제되는점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잡고,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의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반절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게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반절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게됩니다. 당해 예정고지 및 부과세액은 다음의 확정신고 납부할때 공제되는것이죠.
※ 과세기간
1기 : 1.1 ~ 6.30
2기 : 7.1 ~ 12.31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1.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 -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게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3.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부가세환급일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후에 30일이내 환급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일은 15일이내에 완료되지만, 각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환급일은 서로다르겠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환급일과 법인사업자의 부가세환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일 = 1월 , 7월
▶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일 = 1월,4월, 7월,10월
이렇게 오늘은 부가세환급일과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 구분기준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부가세 카드 할부 납부 또는 부가세 절세 방법 그리고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사업장 사장님들!!
앞으로 우리에게도 좋은소식이 있을테니 늘 희망잃지말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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