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부리야 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올때 음식가격에 세금이 붙어있는건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마트나, 가전제품점 ,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 후에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서 연말소득정산에 활용할텐데요.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의사, 약사등으로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아래 의무발행업종 참고) 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되어있다면 그에따른 현금영수증 가입기한도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에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기한
개인사업자중에서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되는해의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중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사업개시일 , 업종 정정일등 요건해당일로부터 60일이내 반드시 가입해주셔야하구요.
법인사업자라면 개업일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미가맹시에는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되오니 꼭!! 가입기한을 지켜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가맹가입을 서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당연한것인데 아직도 지켜지지않는것이 많은데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본인이 영위중인 사업장이 들어있는지 확인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발행을 해주셔야힙니다.
사업 서비스업, 보건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외의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 시행령별표3의3 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센터등 기타 신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 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업종에 해당하는분들이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기간 , 발행시기 가맹점가입을 통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되겠네요.
인터넷에서는 lg u+ 현금영수증 발급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말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발급거부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해당금액의 20%한도로 건당50만원 그리고 연간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제보자에게 지급되기에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간공제한도는 1천만원(2017년 이전은 5백만원 , 2012년 이전은 7백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미만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어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 건당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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