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들어서 부동산정책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스러움에 당혹스럽다는 의견도 많고,
제대로 된 부동산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많은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국민들의 평등을 강조하고 이에 내집마련에 부담없도록 진행해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일부 실패로
끝나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에 굉장히 힘든상황인데요.
이러한 어지러운상황에서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까지 변경되면서, 부동산정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반 서민들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듯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이번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을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5%까지하향한다고 발표하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부담하였던 부담을 크게완화할수있게 되었다고 하는내용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론과 실무는 굉장한 괴리가 있기에 제대로 된 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을 적용받을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은 건물주인이 무조건 따라야할 필요가없기에 임차인의 부담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할수있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하는데,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기에 지역의 편차를 미리 알고 그 적용대상에 맞게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하여 변경하시면 될듯합니다.
▶ 각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
2020.11월기준으로 수도권 5.2% , 지방 6.7% , 서울특별시 4.8%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적용대상 ◀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때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으로 전세로 살고있다가 월세로 전환하는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월세로 거주했다가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2.5%하향된것을 무조건 지켜야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되지 않았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계속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도 강압적인 법조항을 신설항 계획조차없다고 하니,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불리한것은 아직까지도 사실입니다.
▶ 실무에서는 어떻게? ◀
하지만, 2.5%로 전월세 전환율이 하향되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 협상할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전환율을 요구하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피하시고 지역별 기준에 부합될경우에만 동의하시는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대처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합의를 통해 임대인과의 협상을 조율해야하는데 이때 2.5%하향된것을 내밀면서 이야기하고 ,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는것은 피해야할것입니다.
왜냐?
위에서 언급해드린데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때에 적용되는것인데 부담스러운 월세전환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다른집을 구하는것이 실무에서도 보다 이득이기때문이며, 전세보다 월세집의 공급이 많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집을 구할경우 우위를 점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아는만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수있기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들이 각 매체 및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수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할수 있는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있는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에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계산하는방법이 있긴하나 좋은 무료서비스를 놔두고 번거롭고 복잡하게 계산할필요는 없기때문에
렌트홈사이트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첫화면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배너에 임대료인상률계산기모양이 보이시죠?
위 사진에 빨간색 체크박스를 해두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임대료 계산기가 활성화됩니다.
빈칸을 체우기만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기에 쉽게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 변경전 환산보증금 * 10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12 )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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